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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

조문 17 / 32
제13조의4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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