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32)
제1조
목적
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
간사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3
위원의 임기
제13조의4
위원의 해촉
제13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6
회의
제13조의7
간사
제13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9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의10
의견청취
제13조의11
수당 등
제13조의12
운영세칙
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4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5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제13조의16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제13조의17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차
목차
총 3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3조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의2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8조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
제10조 간사
제11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3
제13조의3 위원의 임기
제13조의4
제13조의4 위원의 해촉
제13조의5
제13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6
제13조의6 회의
제13조의7
제13조의7 간사
제13조의8
제13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9
제13조의9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의10
제13조의10 의견청취
제13조의11
제13조의11 수당 등
제13조의12
제13조의12 운영세칙
제13조의13
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4
제13조의14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5
제13조의15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제13조의16
제13조의16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제13조의17
제13조의17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제14조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5조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제13조의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
조문 17 / 32
이전
다음
제13조의4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링크 복사하기
법령 전체 보기